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5 2015가단59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9. 20. C로부터 C가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중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에 임차하고 C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3. 3. 26. 위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4. 9.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