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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005708
위탁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B’이라는 상호로 헬스업 등을 운영하다가 헬스장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2014. 7. 7. 설립하였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4. 23. 피고 회사를 대리한 D과 계약기간 2014. 4. 24.부터 2019. 4. 23.까지 5년으로 하는 ‘E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계약서 제2조(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을(원고를 말함)은 계약체결시 가맹비(1,000만 원, VAT 별도), 건물보증금(10,000만 원, VAT 없음)을 갑(피고회사를 말함)에게 지급한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1. 영업설비/집기라 함은 간판, 인테리어 등 “을”이 가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영업설비/집기라 한다)을 통칭한다.

“을”의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한다.

2. “을”은 영업설비/집기를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하며 3.3㎡당(20만원, VAT 별도)의 감리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 생략 -

4. “갑”이 정한 표준안에 따라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개점을 보류할 수 있다.

⑪ 로열티의 납입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의 로열티 [월 매출액의 8%에 해당되는 금액, VAT 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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