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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36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F’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사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6. 4. 25.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C은 ‘H’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I협동조합의 이사장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6. 5. 1. 피고 B(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J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1조(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갑”(원고를 칭한다)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을”(피고 B을 칭한다)에게 그가 개발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2조(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맹비: 0원, 교육비: 100만 원, 보증금: 0원 제5조(영업거점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에 원고의 브랜드에 한해 “갑”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영업설비/집기라 함은 “을”이 가맹점 개점을 위해 필요한 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식자재 등 “을”이 가맹점 개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영업설비/집기’라 한다)을 통칭한다.

“을”의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한다.

⑧ 경업금지: 원고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갑”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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