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2:45 경 논산시 B 부근에 있는 하천 뚝방 길에서 약 14년 간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 여, 48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전에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 하여 조사를 받게 한 것에 화가 나 “ 다슬기 많이 잡았네.

씨발 년 아” 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머리 위에 쓰고 있던 랜턴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및 사진 자료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랜턴을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이 “ 냇가에 낚시를 왔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라고 신고를 하였던 점( 증거기록 11 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6. 10. 12. 조사를 받기 이전에 작성된 발생보고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4회 넘어 뜨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9 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헤친 다음 정수리 부분을 촬영하였는데 정수리 부분 두피가 다소 붉게 변하여 있고, 위 사진 자료에는 ‘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라고 기재되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