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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6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웨딩 홀 4 층 회의장에서 ‘F 재건축조합’ 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피해자 G(56 세) 이 투표함 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손가락이 꺾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번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를 뒤에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 G과 목격자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G과 H의 각 진술서,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증거기록 68 면), CCTV 분석서( 증거기록 87, 88 면의 사진), 진단서( 증거기록 45, 67 면) 등이 있는데, 위의 증거들 중 G과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3. 13.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3. 17.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경비용 역이 뒤를 밀어 앞으로 넘어져 의자와 손가락을 바닥에 찧어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증거기록 42 면), 그리고 2016. 3. 17. 오후 10:43 경 목 격자 H에게 증인을 부탁하면서 누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물어봤고, 이에 H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 발로 걸러 넘어졌다 ’라고 알려준 사실( 증거기록 68 면),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장이 경호원들과 같이 웨딩 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항의하며 따라가던 중 의자가 앞에 있어 멈추게 되었는데, 그 때 몸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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