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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29 2012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 14: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3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어머니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F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부합 증거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는 “F을 밀치는 순간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찼다.”(증거기록 10~11쪽, 64쪽)라거나 “피고인이 가슴을 차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달려오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고 가슴을 맞은 것은 확실하며,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발로 차인 느낌이었다.”(증거기록 136~138쪽)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볼 수 없는 곳이었지만 피고인이 발로 찬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신체 어느 부위를 차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부터 2일이 지난 2011. 6. 23.에야 처음으로 병원에 간 점(증거기록 6쪽의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F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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