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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노48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01.16 .부터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을 피해자 E( 여, 53세) 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16. 23:30 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 자가 위 주점의 이익금을 배당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4. 21. “ 피고인이 2016. 2. 16. 23:30 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목 부위 등을 벽면에 밀어붙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는 내용의 고소장 및 I 병원 발행의 2016. 2. 19. 자 상해 진단서( 상해발생일 “2016. 2. 16.( 환자 진술에 의거)”, 상해원인 ‘ 폭행’ 이라 기재되어 있다 )를 제출하였고, 2016. 5.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 피고인이 두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밀어붙여 상해를 가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뜯어말리는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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