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F 아우디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여자친구 G과 함께 술 자리를 가진 H와 G이 자리를 비운지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H의 G에 대한 강제추행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