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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는 야간인 22:50경이고, 피고인의 차가 세워져 있던 곳은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난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운전 기사인 E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가 되어 편도 2차선 중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자, 피고인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차량을 1.5m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E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그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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