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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동승자였던 M가 싸움에 휘말려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자, M를 피신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M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M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당시에도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쫓기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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