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절 곡기 고마 츠 1대 시가 6,500만 원 상당, 절 곡기 야마다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2014. 9. 하순경에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절 곡기 2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절단기 고 마스), 계약서( 절단기 아마다)
1. 각 피해 품인 절 곡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