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더 부자원( 주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1,818,180원 상당의 5 헤드 절 곡기 1대, 시가 27,272,730원 상당인 2 헤드 절 곡기 1대, 시가 15,235,510원 상당인 절 곡기 1대 등 시가 합계 124,326,420원 상당의 위 절 곡기 3대( 위 기계들을 모두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임의로 더 부자원( 주 )에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더 부에스텍( 주) 작성의 D 구입 경위 및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건, 매매 계약서, 생산 요청서 및 제품 완료보고서, 수사보고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기계들을 타에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은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