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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7고단18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F 영업부에서, 위 공장에 있는 감정 평가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직형 머시 닝 센타 1대, 감정 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밀링 머신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2. 10.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을 1억 7,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담보 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공장에 보관 중이 던 위 기계들을 G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1억 4,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H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 녹취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신 거래 약정서 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 담보물( 기계기구) 원상 복구 요청 통지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표

1. 사건 조회 서 및 검찰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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