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1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80세)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현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쇄골뼈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벽에 부딪혀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이 한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의 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