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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를 순천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좌상 등을,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간 열상 등을,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불능으로 폐차처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에서 약 100미터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감정평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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