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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3고단2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산엠버스 주식회사’ 소속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6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을,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을,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 횡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을,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N(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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