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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0 2018가단13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8. 17.부터 경주시 C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 도지사는 2015. 1. 5. 이 사건 임야 등의 지역에 관하여 D단지지정계획을 고시(경상북도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사업시행자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외 17개사가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5. 사업시행자인 F 외 1인에게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임야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F 외 1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사용이 불가능해질 시점까지 이 사건 임야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5. 3. 5. 원고에게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배 과수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임야를 차임 연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5.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배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임야 소재 과수원을 임차하여 배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가 2018년경 G 조성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원고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니, 3년간의 과수원 영업손실과 농기계에 대한 보상금 등이 산정되었으며, 피고의 토지보상금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받을 보상금은, 영농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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