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사업명 : B 고시 : 2011. 2. 17. 경상북도 고시 C, 2014. 11. 20. 경상북도 고시 D, 2015. 10. 1. 경상북도 고시 E, 2016. 12. 15. 경상북도 고시 F, 2017. 3. 16. 경상북도 고시 G, 2017. 9. 25. 경상북도 고시 H, 2017. 10. 26. 경상북도 고시 I, 2017. 12. 7. 경상북도 고시 J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물 - 토지 : 경산시 K 임야 30,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산시 L 전 920㎡, 경산시 L 유 105㎡ - 지장물 : 이 사건 토지와 경산시 L 전 920㎡ 위의 복숭아나무 등의 지장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1,417,288,000원 수용개시일 : 2018. 7. 20.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다. 이 법원의 O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8. 11. 5.자 감정평가서(이하 ‘제1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과수원으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 1,951,825,500원 2019. 6. 19.자 감정평가서(이하 ‘제2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임야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 1,423,397,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 2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과수원으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