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소 중 피고 C을 대위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23.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4,7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피고 B이 G 외 1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2014. 11. 25. 이 사건 임야 중 2,148.7㎡를 피고 C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중개보조원으로, 위 피고들이 제1, 2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2014. 11. 26. 계약금 90,000,000원, 2014. 12. 30.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D가 중개하여 2015. 9. 25. 이 사건 임야를 피고 B이 2015. 7. 23.자로 G, H, 피고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9. 25. 접수 제178281호로 G, H,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야 중 4715분의 107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1. 18. 접수 제6291호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임야 중 4715분의 107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26. 접수 제31078호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7호증, 을 제1 내지 3, 5, 16,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① 피고 C 등은 제3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C의 딸인 H와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H와 피고 E이 제3자인 S에게 이 사건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