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중구 D 지상에 ‘E’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4. 30.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2) 원고는 2009. 7. 1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상가의 점용부분 중 2, 3, 7층 부분의 점용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점용권분양 등 1) 피고 조합은 2007. 1. 9. 조합이사회 및 상임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상가 지하 1, 2층, 지상 2층부터 7층, 총 8개 층의 공용부분(갱의실 또는 휴게실 부분, 이하 포괄하여 ‘점용부분’이라고 하고, 개별 점용부분은 해당 층으로 특정한다
)에 관한 점용권을 분양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조합과 F는 2007. 7. 10. 피고 조합이 위 점용권을 분양대금 28억 원에 F에게 분양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이후 10일 이내에, 잔금 8억 원은 중도금 지급 이후 6개월 이내에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의 “점용권 분양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점용권 분양약정’이라고 한다), 위 분양약정에 따라 F는 피고 조합에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 같은 달 20일 중도금 10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F 앞으로 위 각 일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3) 한편 피고 조합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위 점용권과 관련하여 2007. 7. 1.자로 “점용권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조합이 G에 점용부분 점용권의 분양대행을 위임하고 분양된 점용부분 1개당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G는 피고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