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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꼬집었고,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아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22:10경 이천시 D에 있는 E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사라져 사라지라고,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지며 꼬집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다섯 손가락을 구부려 움켜쥐듯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은 모두 3명으로서 놀이터에 있었고, 피고인이 홀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놀이터로 들어와 피해자 일행들을 상대로 ‘사라져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일행도 함께 욕설을 하는 등 대응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부린 다섯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가슴 가운데 부분과 어깨의 중간 정도)과 움켜쥐듯이 접촉되기는 하였으나, 그 접촉시간이 1-2초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 수반하여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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