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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15 2012고단46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4](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3:00경 T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U(42세)이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67](피고인 A, 강제추행, 모욕)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7. 10:20경 T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V(51세, 여)의 남편인 W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W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머리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음부에 대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 등 마을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년 개 같은 년 씹할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12. 6.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4. 20:30경 T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Y(59세, 여)의 남편 X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주민 U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2. 7.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7. 06:10경 Z에 있는 피해자 Y(59세, 여)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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