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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304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B 소속의 E 대학교 사무처 시설팀장으로서, 학교법인 B이 시행하는 경북 F 일대 468,000㎡ 규모의 ‘G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신청, 공사 관리 ㆍ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2014. 9. 25. 고령군청으로부터 위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문화재 보호법위반 1)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G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국가 지정문화 재인 ‘H’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인 경북 I 부근 9,700㎡, J 부근 3,100㎡, K 부근 320㎡, L 부근 950㎡, 합계 14,070㎡ 상당의 구역에서 동력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로를 개설하였다.

2) 도지 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G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도지 정문화 재인 ‘M’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인 경북 F 부근 13,000㎡, N 부근 570㎡, 합계 13,570㎡ 상당의 구역에서 동력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로를 개설하였다.

나. 매장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2012. 2. 경 문화재 청으로부터 ‘ 골프장 사업 부지 부근에 지정 문화재가 위치하므로 사전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사업 부지 중 경북 I, J 일대 12,000㎡ 구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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