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431,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페이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 앤드 트레이드 씨오 엘티디(HUAFEI INTERNATIONAL AND TRADE CO. LTD, 이하 ‘화페이’라 한다)로부터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마그네사이트[탄산마그네슘(MgCO3)의 광물명] 광석을 1500∼1700℃에서 구워 굳힌 가공물. 2800℃ 이상의 고온에도 견딜 정도로 내화성이 강하여 주로 제철소의 용광로 등에 사용된다.
1,248.63톤 화페이로부터 1,250톤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수량은 1,248.63톤이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331,25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나. 화페이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중국 바유취안(Bayuquan)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당시 송하인 화페이, 수하인 피고, 선적지 중국 바유취안, 양하지 대한민국 울산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성약각서(을1호증, Fixture Note) 용선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의 주된 조항을 기재하여 선주와 화주가 연서하여 보관하는 각서를 말한다.
에는 영국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카파티호(M/V KARPATY,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운영자로서 해상운송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선박은 2012. 4. 14.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출항하여 2012. 4. 23. 울산항에 도착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화물은 유입된 해수에 젖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육안으로도 젖어있음이 확인되는 184.79톤은 폐기되고, 나머지 1,063.84톤은 주식회사 한국민테크(이하 ‘한국민테크’라 한다)에 인수되었다.
바. 한국민테크는 위 1,063.84톤 중 179.31톤을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