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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6나2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2. 화페이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 앤드 트레이드 씨오 엘티디(HUAFEI INTERNATIONAL AND TRADE CO. LTD, 이하 ‘화페이’라 한다)로부터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메트릭 톤(Metric Ton, 이하 톤이라 한다)을 미합중국 통화 397,500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에 매수하면서, 선적지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바유취안(Bayuquan)항, 양하지를 대한민국 울산항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화페이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마그네시아 크링커 중 1,250톤(실제 수량은 1,248.63톤이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러시아기국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으로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선박은 2012. 4. 14.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3. 대한민국 울산항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이 사건 화물은 유입된 해수에 젖어 있었고, 이 사건 화물 중 육안으로도 젖어 있음이 확인되는 184.79톤은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1,063.84톤은 주식회사 한국민테크(이하 ‘한국민테크’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되었다.

한국민테크는 위 1,063.84톤 중 179.31톤을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다가 생산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2. 4. 27. 원고에게 전량 반품 요청을 하고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나머지 884.53톤(이하 ‘잔존 화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2. 7. 11. 잔존 화물을 59,263.51달러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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