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그 원장이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여의 30~80%, 취사부 근로자 월급여의 100%를 지원받아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취사부 근로자로 신용불량자인 D을 고용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허위등록하여 매월 취사부 근로좌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 중 월 75만 원은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경부터 2013. 9.경까지 지급받은 보조금은 73,402,015원이고, 그 중 D에게 지급한 급여합계액은 50,250,000원이다.
다. 또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퇴직적립금 보조금 합계 18,484,0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사부 허위등록으로 받은 보조금과 퇴직적립금으로 받은 보조금의 유용금액인 41,636,015원[= 23,152,015원(= 73,402,015원 - 50,250,000원) 18,484,000원]에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 2.부터 2008. 12.까지의 보조금 2,765,980원을 제외한 38,870,030원(원 미만 버림)의 반환명령,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 어린이집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E를 취사부 근로자로 허위등록하여 월급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보조금 중 월 75만 원씩을 실제 취사부 근로자인 D에게 급여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② 원고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보조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