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치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15. 1. 13.자 의견서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원심의 인정 내용과 달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할 것이어서, “2. 판단” 부분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판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에 반영하기로 한다. .
1)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살해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칼이나 노끈, 그리고 야전용 삽을 준비하여 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코까지 막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일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트렁크가 아닌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부분에 사체를 싣고 간 것이다.
나. 정상관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