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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86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사용한 범행 도구, 공격한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중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화가나 때려서 혼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철제 변압기가 상당히 무거운 것이기는 하나, 고령의 여자로서 신체적 조건도 왜소한 피고인이 보다 가볍고 살상력이 높으면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칼이나 망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살해할 의도라기보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하여 혼내 줄 요량으로 범행 도구를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변압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그 세기가 열상만을 발생시킬 정도에 그쳤고,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중단한 후 아들에게 연락한 점, ④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사정은 있으나 이것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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