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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C지부 D분회 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명과 함께 2018. 9. 18. 08: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상가신축공사현장 앞에서 '2018. 9.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수리작업 중 부상을 입은 펌프카 운전원에 대한 업무상재해 피해보상 촉구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G이 운전하는 펌프카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펌프카 앞을 가로막아 진입을 제지하고, 피고인 A는 그 곳 노상에 있던 각목을 들고서 "자꾸 들어오면 차 유리를 부셔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펌프카가 위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펌프카기사 통화, 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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