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5동 3005호 중 방 1칸에 관하여 2016.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5. 4. 17.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5동 3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527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가 대출이자를 장기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6. 3. 1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4. 26.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106동 103호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H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여 2016. 3. 23. 부득이하게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입주하게 되었으며,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 기간은 2016. 3. 23.부터 2017. 12. 31.로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게 되었다
(확정일자는 2016. 3. 30.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6. 3. 8.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6. 3. 8.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3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그 후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인 소외 J, K에게 매각되어, 위 법원은 2017. 11. 14. 실제 배당할 금액 352,086,923원에서 1순위 및 2순위자로 피고 A과 피고 B에게 각 금15,000,000원(최우선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1순위자로 각 14,000,000원과 상대적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2순위로 각 1,000,000원), 2순위자로 소외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