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성매매업소의 일명 ‘ 실장 ’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들 관리, 비품 비치, 손님 안내, 일일 수입 및 정산 등 야간 영업 전반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성매매장소로 사용될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총 실장은 일명 D, 콜( 손님 전화 안내) 실장은 일명 E, 주간 실장은 일명 성불상 F 등 2명, 야간 실장은 피고인을 각각 고용한 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광고와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손님 1명 당 1 시간은 13만 원 상당, 2 시간은 25만 원 상당을 받고 미리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통해 채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녀들에게 시간 당 9만 원 또는 18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 불상자, 총 실장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6. 00:4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임차한 ‘H 건물’ 121호, 201호, 205호, 501호, 1001호, 1009호, 1102호, 1202호, 1207호, 1210호, 1310호 오피스텔에서 I, J, K, L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M”, “N”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O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