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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들의 공동 범행 전화금융 사기조직(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팅 팀, 범행에 사용될 계좌 및 체크카드의 모집전달 팀, 피해 금원의 인출 송금 팀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전달 팀 총 관리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 텔 레 그램’ 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화물을 통해 배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성명 불상자( 일명 ‘G’) 가 지시한 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지시에 따라 위 A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지정된 장소 또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며, 텔레마케팅 팀의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 금원의 인출 송금 팀 총 관리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 위 챗’ 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B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위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일명 ‘H’) 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5. 26.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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