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2 층 ‘E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F는 ‘G’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선정적인 여성들의 반라 사진과 함께 ‘H에 있는 풀클럽 I 실장’, ‘H에 있는 풀클럽 J 실장’ 이라는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 차로는 여종업원들 로부터 주점 안에 있는 룸에서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 속칭 ‘ 립 서비스’ )를 받게 하고 2 차로는 모텔에 가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 일명 ‘ 풀 살롱’ 방식 )으로 위 업소를 총괄 ㆍ 관리하며 운 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 내의 룸으로 안내하고, 2 차로 위 남성 손님들이 모텔에 갈 때에는 F로부터 미리 받은 모텔 비를 위 업소 건물에 있는 ‘D 모텔 ’에 지급하고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을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1:05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1차 및 2차 비용과 모텔 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 31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여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예명 ‘K’ )으로 하여금 1 차로 룸 안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2 차로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위 업소 건물 3 층에 있는 ‘D 모텔 ’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2. 3:13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 1명 당 1~2 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