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D는 2015. 3.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에 ‘원고 A가 D에게 2014. 11. 14. 9,000만 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25%, 변제기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7. 31., 6,0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만약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5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4. D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7.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사정상 현 시설상태에서 임차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 시에 준공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여 건물을 인도한다(별지사진 및 설계도 참조). 또한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1개월 내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여 원상회복하고 발생하는 공사비 및 원상회복시까지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관리비는 평당 4,000원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9142호로 D(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게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9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