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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275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D는 2015. 3.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에 ‘원고 A가 D에게 2014. 11. 14. 9,000만 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25%, 변제기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7. 31., 6,0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만약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5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4. D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7.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사정상 현 시설상태에서 임차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 시에 준공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여 건물을 인도한다(별지사진 및 설계도 참조). 또한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1개월 내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여 원상회복하고 발생하는 공사비 및 원상회복시까지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관리비는 평당 4,000원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9142호로 D(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게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9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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