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4. 경 피고 B와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7.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사정상 현 시설상태에서 임차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 시에 준공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여 건물을 인도한다(별지사진 및 설계도 참조). 또한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1개월 내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여 원상회복하고 발생하는 공사비 및 원상회복시까지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관리비는 평당 4,000원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1) 피고 B는 2015. 12.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위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C에게 전대하였으며, 현재 피고 C, D, E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목적물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8. 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비용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53,672,518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공용전기료, 상하수도, 청소비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는 월 160,000원이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