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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23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2:12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당직의사 D에게 “집에 가겠다, 바늘 빼라,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를 거부하고, 퇴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 있던 간호사 E이 환자가 코를 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어떤 년이 내가 코를 곤다고 했어, 씨발년, 이리와 봐!”라며 욕설 하는 등 같은 날 02:32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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