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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정7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7. 14:2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한의원’ 환자 대기실에서, 그곳 간호원 피해자 E(27세)에게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는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이 병원은 너무 불친절하다, 내가 시청 보건소 위생계 F을 잘 아는데 병원이 불친절해서 신고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병원장 D가 시끄러워 더 이상 진료를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려는 피고인을 말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환자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병원이 불친절하다“며 큰소리로 말하며 떠들고 돌아 다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728】-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12. 16:00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26세)이 경영하는 부식가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H의 각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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