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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7고단5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결의]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되고, 이때 입원만 하면 비교적 쉽게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6. 8.경부터 2006. 10.경까지 단기간에 9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병원에서, 사실은 23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혈액순환장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11. 20. 입원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54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5,065,109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A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송부, A건 보험사기 혐의정보결과,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및 의료자문,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각 입퇴원확인서, 외래재진기록지,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확인서 및 첨부서류

1. 각 지급확인서,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추산품의서, 보험금청구내역서, 보험금지급상세내역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검사결과, 협의진료, 간호기록, 입원약정서,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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