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견관절염, 슬관절염’으로 입원하여 2009. 7. 10.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9. 7. 13.경 피해자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개 병원에서 21회에 걸쳐 297일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5,932,6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회사별 보험금 지급, A 보험가입현황

1. 보험범죄 사건기로(제2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보험범죄 사건기록(제3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A 분석 및 의료자문 회신, A 적정 입원일수, A 의료분석

1. A 의료자문(내과), A 의료자문(신경외과), A 의료자문(한방과)

1. A 입퇴원 내역, 피고인 입원 병원 작성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