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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01 2019고단1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4. 1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4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00,6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의료자문 회신자료 첨부), 의료자문회신자료(K, A, L)

1. 각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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