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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8: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현장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20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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