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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64] 피고인은 2013.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03:15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사건만 2건에 이르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1개 등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625]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무전취식 3회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1: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G(여)로 부터 맥주 1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배 째라’하며 술값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6고정633]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21: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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