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위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고 상당한 입원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퇴원을 요구받자 퇴원을 거부하며 위 병원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8:00경 위 D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에게 "니가 뭔데 나를 강제퇴원시키냐, 내가 니 저승사자다, 개같은 년아, 어디 돼지 같은 놈하고 둘이서 나를 강제 퇴원 시키고, 둘이 무슨 사이고, 너거 둘이 사귀나, 재수 없는 년, 내가 니 가만히 안 둘꺼다, 씹할년”라며 약 30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 D병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병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13:39경 위 D병원 7층 간호사실 앞에서, 병원직원 및 환자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퇴원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에게 “F 똥개들 왔네. 너거는 병원에서 부르면 오는 똥개들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8. 26. 저녁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8. 6. 13:39경 D병원 7층 간호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H이 병원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짐을 빨리 끌어내라.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여 강제로 퇴원하도록 강요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체포될 수 있다.
"고 말을 하면서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