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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60147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D 일대에 목조 주택 34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E건물 1단지’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2016. 10. 31.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토목 및 지중화 공사를 공사대금 856,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C은 2016. 12. 13. F에 이 사건 주택 중 12세대(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M동, N동, O동, P동, Q동, R동)의 주택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2,8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다. C은 2017. 7. 19.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 중 3세대(T동, U동, V동)의 주택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70,750,000원에 도급주었다. 라.

C은 2017.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0개동 외 주차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752,773,000원에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중 3세대(W동, X동, Y동) 건축공사를 S에 공사대금 388,058,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마. 위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시공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주택 T동 지하주차장 천장이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10. 15.경 이 사건 주택 T동 지하에 에이치빔(H-beam)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Z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Z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구두에 의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주택의 토목 및 지중화 공사는 F이, 이 사건 주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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