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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합181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설립과정 및 화물터미널 사업인가 등 1) C 등 안산시 D지역 화물운송업자 40명은 시흥시 E단지에 화물터미널(이하 ‘이 사건 화물터미널’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11. 15. 주식회사 F(2000. 6. 15.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G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6. 7. 15. 화물터미널 사업인가를 얻은 후 1997. 1. 24. 시흥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화물터미널 건축공사의 진행 경과 1) B은 1997. 1. 25.경 주식회사 무영건설에 이 사건 화물터미널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주었다. 그 후 위 토목공사가 중단되자, B은 1997. 4. 8. 서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H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52억 8,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2) B이 1997. 11. 24. H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G은 H에게 B의 주식 34,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H는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건축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1998. 2.경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고, 1998. 2. 25.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3) H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부터 자신이 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G과 경영권에 관한 다툼을 벌였고, 그 후 1995. 11. 15.부터 2003. 6. 24.경까지 사이에 B의 대표이사가 수십 차례 변경되었으며, 경영권 다툼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둘러싼 다툼도 계속되었다. 다. I의 건축공사 개입 및 공사 중단 등 1) H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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