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425,2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남 해남군 C 외 13 필지 지상에 D 건물( 지하 1 층, 지상 1 층, 철근 콘크리트 조 및 일반 철골조 기와 지붕,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도급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도급계약은 건축공사 (1 차 분) 와 토목 및 조경공사 (2 차 분) 로 나누어 체결되었고, 각 최초 계약 체결 이후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핀다. .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설계 용역을 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
계약금액: 총괄 2,832,922,000원 [1 차분: 2,302,854,000원( 건축공사), 2 차분: 530,068,000원( 토목 및 조경공사)] 공사기간: 2013. 5. 16. ~ 2014. 7. 31. (1 차분: 2013. 5. 16. ~ 2014. 3. 18. / 2 차분: 2014. 3. 19. ~ 2014. 7. 16.)
나. 피고는 2014. 3. 경 1 차분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그 즈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7. 경 2 차분 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총 6 차계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보수되지 않은 일부 하자가 남아 있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판단부분에서 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완공한 이 사건 건물에 부실 시공, 미 시공, 상이 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