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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2고단81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815] 피고인은 2012. 8. 30. 03: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의 D모텔 507호실에서, 그곳 투숙객인 피해자 E(31세)가 방문을 열어둔 채 외출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 모텔 507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유리병 속에 보관하고 있던 동전 3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7]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영업하는 G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일행사상품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전시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원 상당의 주황색 스판본딩자켓 1벌, 시가 79,100원 상당의 빨강색 사이드배색 남성티셔츠 등 합계 194,1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14:00경 위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100원 상당의 잉카오렌지 남성용 티셔츠 1벌, 시가 79,100원 상당의 블루엠 남성용 티셔츠 1벌등 합계 158,2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위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4. 10:50경 위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전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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