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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6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3:24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B 관 3 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430,000원 상당의 E 다운 재킷 (NN 1D153B) 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B 관 3 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필라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89,000원 상당의 필라 트레이닝 상의 (FS2-FT -Z3503M )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B 관 3 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79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다운 재킷( 안타 티가), 시가 330,000원 상당의 다운 재킷( 튜브 롱) 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A 관 3 층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는 128,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328,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A 관 지하 1 층 행사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99,000원 상당의 NII 니트 집 업, 49,900원 상당의 네 오프 랜 점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4. 14:09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B 관 3 층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는 599,000원 상당의 롱 패딩 (174MDW190) 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24.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O 4 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 내에서 88,0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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