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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7. 01:10 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 세) 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주위를 둘러서 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안내를 받자 “ 좀 있어 봐라” 라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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