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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3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3. 11. 28.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정신분석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어 피해자를 이혼시키고 자신과 결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22:41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농협(계좌번호생략) A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재판에 가지 않겠으니 벌금을 자신 계좌로 보내 달라(중략) 빨리 이혼하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2. 9. 22:19경부터 2013. 6. 12. 2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이메일 내용(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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